
대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며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가 자발적이었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SNS를 통해 만난 남성과 서울 강남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까지 걸어갔습니다. 이후 모텔비를 내달라는 남성의 말에 화가 나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찰 신고는 남성이 직접 했습니다. A씨는 출동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 남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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