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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10일)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습니다.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다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벌칙 조항이 있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