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됩니다.
검찰은 전날에도 두 차례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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