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은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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