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보게 되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계기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난 1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수도 14명으로 줄었습니다.
19개 정부부처 중 장관이 공석인 곳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5곳입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6조에 '구성원(21명)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된 만큼 국무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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