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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2025-05-06 17:32 사회

 박성재 법무부장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6일 채널A 취재결과, 법무부는 최근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검사를 직접 감찰하거나 징계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역시 같은 논리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활용해 특정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을 뿐, 일선 검사 지휘는 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무부는 "장관에게 직접 (징계)조사권을 인정하면 외압이 심화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징계법이 개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심의도 맡게 돼 절차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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