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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 1심 당심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5-09-12 14:47 사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전자제품을 기부했고 이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최종 책임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오랜 기간 화성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 씨 등 8명에게도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날 선고 직후 송 의원은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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