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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면 ‘대통령 재판’ 없어지나?

2025-10-04 15:00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퇴 안 하면 탄핵" 얘기도 꺼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공격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프로젝트"라고 비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진짜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까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대통령 재판 5개는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민주당 ‘조희대 탄핵 시나리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통령 몫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해서 된 사람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으니 좋은 겁니다.

진짜 사퇴를 해버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지키지 못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한 대법원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탄핵하겠다는 거죠. 역사상 한 번도 대법원장을 탄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은 될까요.

정청래 대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까지 모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 대상이 돼요. 만약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누가 직무대행을 하느냐. 이흥구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합니다. 선임 순으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해요. 가장 선임은 노태악 대법관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못해요. 그다음에 이흥구 대법관이죠.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12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데 이 중 2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 두 명 중 한 명이 바로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흥구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이 되면 대통령 재판을 뭔가 수를 써서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겁니다.

▶조희대 물러나면, 진짜 대통령 재판 없어지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통령 재판은 없어지는 걸까요? 대통령의 5개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키 포인트예요. 헌법 84조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소추에 기소만 들어가느냐, 재판까지 들어가느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명확하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안 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일단 “헌법 84조에 대한 조치 때문에 좀 미루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이라고 했죠.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느냐. 1번,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대법원장도 함부로 각 재판부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중단을 결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인사를 통해 “재판 재개하겠다”는 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퇴임 후 유죄를 막으려고. 퇴임 후 100% 이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또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재판을 다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 5개 재판, 정말 없어질 수 있는 걸까요?

▶’대통령 재판 지우기 ➀ 공직선거법

첫 번째 재판. 대통령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했죠. 유죄라고 하면서 1심 때 했던 논리를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현재 대법원 구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 날린다고 이게 갑자기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무죄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그걸 추진했었어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이 두 글자만 빼면 돼요. '행위'. “선거 기간에 당선을 목적으로 행위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를,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서 거짓말했다” 이거거든요.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이랬어요.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하도록 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를 쏙 빼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소송법 326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 더 이상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요.



면소,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법이 실제로 대선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일단 홀드된 상태입니다.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대법원의 유죄 판결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판결을 한 거다’ 같은 논리로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마치 이 논리가 인정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선거 개입을 부각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도 결국 ‘면소를 시켰을 때 본인들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거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대통령 재판 지우기 ➁ 검사 사칭 위증 교사

두 번째, 검사 사칭을 해놓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위증 교사 혐의죠. 그런데 이건 사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2심 가서 다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 자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면 타당한가.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게 5%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 무죄인 피의자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95%의 국민들은 쓸데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검찰은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호응했습니다.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또 대통령 재판이 걸려 있는 거죠. 위증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2심에 안 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무죄로 확정이 나는 겁니다.



▶대통령 재판 지우기 ➂ 배임죄 폐지?

가장 복잡한 내용은 3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액수가 커요.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한 혐의 관련해서 대장동 배임은 4895억 원입니다. 어마하죠.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벌어야 될 돈을 민간업자한테 퍼주면서 본인 측근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은 “징역 11년 이상 선고될 게 명백하다”고 했는데 만약 퇴임 후 검찰 말처럼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측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허구",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있습니다. 당정이 모여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민주당은 배임죄 때문에 기업들이 일하기 힘들다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기업의 경영상 판단으로 주주나 누가 손해를 보면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배임죄가 무서워서 기업인들이 결정 못 내리는 걸 막겠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혐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예전에는 대통령이 "배임 혐의 조사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대통령 재판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재판 지우기 ➃ 공범 무죄와 공소 취소

그래도 지금 문제는 배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제3자 뇌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 남아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걸 없애려고 또 한 게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헌법 제255조 1항.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아직 1심도 안 나왔어요.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냥 둬서는 취소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은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혐의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측근들이 혜택받은 게 없다면, 측근들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대통령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 공범들을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공소를 그걸로 취소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민주당이 정진상 전 실장 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수사팀을 즉시 감찰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남욱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남욱 변호사가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형들’이라 지칭해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최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약간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동규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니까 검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남욱을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엮어 넣으려고 한 거고 남욱이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은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을 다 인정했습니다. 바로 김용 전 부원장 재판 때요.

김용 전 부원장이 이미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정진상 전 실장은 또 불리해져요.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 차례 "김용은 무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유동규는 김용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면서 일시와 장소를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김용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이 돈을 줬다는 시각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유일한 증거는 지금 유동규 말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무죄로 해야 한다. 유동규 말이 틀렸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용이 무죄가 되면 대통령한테는 유리한 형국이 되는 거죠.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2심이 이걸로 증명이 안 된다고 기각시켜버렸어요. 유동규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죠. 이건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무리한 정치 수사라면,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남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은 누구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넘기 힘든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김용은 그래도 2심까지만 나왔고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남아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지만, 대통령 재판에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이미 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연어 술 파티죠. 이 발언 자체가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회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언 자체에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는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연히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넘기 힘든 벽이 뭐냐 하면 이미 2심 재판부가 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다 봤어요. 그런데 신빙성이 낮다고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해당 검사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무슨 회유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묻지도 않은 국정원 문건을 알려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려줘서 그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요. 이 국정원 문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오는데 핵심 증거였어요. "그 핵심 증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면 난 몰랐어요. 나는 회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라고 말합니다.

이어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은 당시 수원지검도 조사했고 경찰도 수사했고 대법원까지 다 들여다보고 문제없었다고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건데 왜 또 이걸 꺼냅니까"라고 검사가 지금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시 지금 감찰하라고 했죠. 연어 술 파티를 한 정황이 뭔가 나왔다고 하면서 대검에 지시를 해서 대검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연어 술 파티를 한 정황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까지 이어가려는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공소 취소, 상식적으로 하겠습니까? 본인들은 이게 다 죄가 있다고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공소 취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의심합니다. 지금 검찰청이 해체되는 법안이 통과돼 있잖아요. 검찰청이 해체되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죠. 이 공소청에서 담당 검사를, 흔히 말하는 정권 말 잘 듣는 검사로 바꾸면 그 검사가 와서 "저희 그냥 공소 안 해, 다시 취소할게요"라고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의심하는 겁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대로 간다면, 5개 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 “무죄로 가는 3중 장치 마련하는 것”

다시 본질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까요.

대법원장이 모든 재판부에 재판 재개해라, 혹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로 하라고 지시를 못 내립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김용, 이화영 다 무죄예요. 이 사람들을 무죄로 만들려면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법부가 판결도 잘못했는데, 심지어 이 대법원장은 고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면 법 개정도 해야 하는데,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법 개정 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추진 중이죠. 혹시라도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유죄로 올라왔을 때, 대통령과 가까운 대법관을 많이 늘려놓으면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재판 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재판 소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이 유리하게 구성할 거니까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놓는 셈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해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멈춰놓고, 재임 기간 대법원을 장악하고, 또 헌법재판소도 장악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는 3중 장치를 마련하고 있단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3중 ABS(제동장치)를 장착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대통령은 이거 다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의힘 논리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반면, 민주당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판결이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하려는 것이고,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나름의 논리가 다 있지만, 국민의힘은 “왜 하필이면 다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것만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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