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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수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공‥사 구분 못해 사죄”⋯징역 3년 구형

2025-11-03 17:21 사회

 지난해 3월 故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검거 됐을 당시 A 전 경위 모습 (사진/뉴스1)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오늘(3일) 열린 A 전 경위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타 언론사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 사건 관련자 성명, 전과, 신분 등 인적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3차례 이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전 경위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 해당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 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A 전 경위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호소했습니다.

A 전 경위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파면 징계를 받아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전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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