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출처=뉴시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반부패부는 어제(7일) 오후 7시반쯤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항소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항소 시한을 불과 5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지시’를 내린 겁니다.
당시 수사팀과 공판부는 항소 준비를 마쳐놓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를 승인한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의 지시가 내려오자, 공판부에선 ‘사표를 쓰고 부장검사 전결로 항소장을 제출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기다려보라’고만 했고, 이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검사들이 오후 11시20분쯤 항소시한이 임박하자 ‘답을 달라’고 요구했고,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하여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건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심리만 진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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