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 변호사>
설주완 “대형 부패 범죄 사건에서 항소 포기는 전례 없어”
설주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해명은 전형적 꼬리자르기”
설주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항소장 내고 사표 냈어야”
설주완 “김만배 변호인, 징역 8년에도 결과 좋은 편이라 말해”
설주완 “김만배 추징 대상 7천8백억 원 중 428억 원 인정 돼”
설주완 “대장동, 채해병 사건과 유사해…그냥 놔뒀으면 돼”
설주완 “민주당,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수사 못하게 해”
강찬호 “일선 검사들, 지휘부 인정할 수 없다는 말 나와”
강찬호 “검사들, 정진우 사의에 ‘나가서 돈 벌겠다는 것’ 비난”
강찬호 “노만석 ‘법무부 의견 참고’ 언급…정성호 장관 책임”
강찬호 “정성호 법무장관, 소명하고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강찬호 “‘성남시 수뇌부’ 나오자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항소 포기”
강찬호 “민주당, 잘못된 명령에 항명하라더니 대장동 항소 포기”
강찬호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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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강찬호 위원은 오고 계시고요.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 소식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민간업자들 선고가 있었잖아요.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당연히? 매우 이례적이죠?
▶ 설주완 : 이런 일이,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그래도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도 부장검사급한테도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혹시나 이런 일이 검찰에서 있었었나. 전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 노은지 : 전혀 없었다.
▶ 설주완 : 혹시나 1심에서 무죄가 나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죠. 죄라든지 형량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대형 비리 부패 범죄 사건에서 이렇게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 유죄가 됐다. 이건 업무상 배임죄만 기소해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형이 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무죄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1심에서 항소를 안 했다? 이런 결과를 받들고? 아마 없다라고, 내부에 있는 검사들도 상당히 놀랐을 것이고요. 제가 전화를 한 바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너무 주말 동안에 어수선했다고 하더라고요.
▷ 노은지 : 검찰 내부가요?
▶ 설주완 : 그렇죠. 오늘부터 아마 조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노은지 :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얘기도 다른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을 그런 상태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소 포기한 이유는 법무부의 의견을 참조해서 본인이 정진우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검찰 내부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설주완 :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고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를 협의 없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검찰 스스로 이런 걸 정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노은지 :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이걸 민정수석도 모르게 그냥 법무부 장관도 모르게 법무부 차관도 모르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걸 알아서 본인들끼리 해서 항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결정했다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본인이 직권남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 범위 안에서 권한 행사라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황,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어떠한 발언과 그다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지만 중앙지검장
▷ 노은지 :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 설주완 :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의 표명을 한 거였잖아요. 저는 사의 표명을 했다고 책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중앙지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전에 막았어야죠. 항소상 제출을 못하게 하면 정말 내가 사표를 내고서라도 사표를 제출하겠다. 아니면 지시를 했었어야죠. 그냥 항소상 제출을 해라.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 노은지 : 사실 그 직원들이 항소장 접수를 하려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밤 11시 넘어서까지.
▶ 설주완 : 중앙지법 당직실에서 민원접수 당직실이 있는데 거기서 대기를 하다가 했다는 건데 저는 이것을 통과 못 시킨 다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그만뒀다. 자기는 막으려고 했다는 무언가 검찰 내부의 후배들이라든지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늦은 것이다. 오히려 항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본인이.
▷ 노은지 : 관두는 게, 책임을 지겠다.
▶ 설주완 : 그렇죠,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그림이지, 이게 무슨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걸 가지고 사의 표명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너 뭐 했냐? 이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이지.
▷ 노은지 : 관둘 거면 이거 접수라도 시키고 관뒀어야지. 이런 얘기가.
▶ 설주완 : 항소장이 대단한 법리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소장, 사건번호, 피고인, 그다음에 검찰 쪽에 항소상 제출합니다. 1장짜리예요. 그 1장짜리를 제출 못해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저희가 오늘 10분을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강찬호 위원께서 도착을 하셨는데 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각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빨리 시작한 거여서. 오늘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 간 이견,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관뒀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관둘 거였으면 접수라도 시키고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 강찬호 : 그렇습니다. 정말 타당한 지적이고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우리들의 선배, 도저히 우리들의 지휘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정진우 지검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애초에 조금 전에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지금 사의를 표명할 것이면 올바르게 법과 관행이 정한 대로 항소를 하고 그러고 그만두면 될 일은 왜 더 저쪽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나서 뒤늦게 하느냐? 아주 나쁘게 보면 나가서 돈 벌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전관예우가 사실 뭐냐 하면 지난 시절 유물이기는 한데 그 기관 후배들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간 검찰 선배가 변호사 개업하면 검사 후배들이 법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선배가 맡은 사건 유리하게 해 주는 건데 지금 후배들한테 너무 욕을 얻어먹게 생겼으니까 결국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가장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의까지 표명할 정도면 진즉에 할 일을 하고 사의를 표명할 일이지, 할 일은 안 해놓고.
▷ 노은지 : 관철을 못 시킨 책임 정도를 지고.
▶ 강찬호 : 그렇죠. 그래놓고서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이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면서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법무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몰랐다. 우리 관여 안 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검찰 총수가 법무부가 참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누구입니까? 법무부 차관입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 삼성의 의견을 참고해서 투자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용 회장 의견 참고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 노은지 :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항소를 자제하라는 법무부 차원의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 강찬호 : 어떤 거에 대해서 항소를 자제하라는 겁니까? 항소를 자제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죄 안 나왔잖아요. 유죄 나왔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강찬호 : 그런데 도대체 무슨 항소를 자제하라는 것이며 조금 전에 설주완 변호사가 말하셨지만 이 사건은 엄청나게 더 큰 혐의들이나 추징금들이 과하게, 과하게 지금 볼 때 다 면제가 돼서 나온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뇌물죄, 특정 범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경가법.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적어도 세 가지 범죄가 검찰 볼 때는 명확함에도 재판 판사가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볼 때 상당 부분은 여지까지 남겼어요. 이게 선례가 없어서 못했다 내지 특정가법의 경우는 구체적인 피해 액수가 많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산정이 안 돼서 428억 원만 추징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급심 올라가서 다퉈보라고 어떤 의미에서 판사가 얘기까지 해준 겁니다. 검찰이 안 하면 직무유기고요. 검찰이 안 하면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 검찰입니다. 이번에 정치 검찰을 누가 만들었냐? 정권이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도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노만석 대행이 혼자 안고 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본인도 혼자 안고 간다는 척을 하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법무부가 빼박으로 걸렸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가서 소명은 물론이고 사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법적인 중론입니다.
▷ 노은지 : 일단 오늘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정성호 장관이.
▶ 설주완 :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첫 번째.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웃는 사람이 누구일까?
▶ 강찬호 : 그렇죠.
▶ 설주완 : 김만배, 남욱 씨 등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업에서의 민간 사업자들이 제일 웃고 있어요. 저는 이해 진짜 안 되는 부분.
▷ 노은지 : 추징금이 7800억 원 정도를 낸다고 하다가 480억 정도로.
▶ 설주완 : 그 정도로 최소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규명이 됐다고 해서. 더 이해 가는 거. 1심 재판부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든지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씨에 대한 판결 아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의 특혜를 입어서 지금 부당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전부 다 유죄가 다 인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재명 대통령 측에 있는 정부,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바로 민주당이 이거 판결 나오자마자 업무상 배임죄 없앤다. 재판중지법 하겠다. 그것도 이상했지만 오히려 항소를 못하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진상 씨에 대한 거면 본인이 공인한 측근이니까 그런가보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십분 이해해서. 백 번 양보해서.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고서 왜 이거에 대한 혜택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이게 일단 보통은 항소를 양쪽이 다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그거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2심에서 그냥 방어만 하는 거고 이 부분은 형이 확정되는 거죠?
▶ 강찬호 : 지금 이게 맥시멈이 되는 거죠.
▷ 노은지 : 맥시멈 48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 설주완 : 대장동 일당의 주요 인사 변호인을 만났어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만났는데 어떻게 중형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표정이 되게 밝아요. 우리 판결 잘 받았는데요? 잘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만배 씨 8년, 유동규 씨 8년. 이게 괜찮다.
▷ 노은지 : 이게 법조인이 아니면 사실 그 배임 혐의가 나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특경가법 이런 게 빠졌다고 하잖아요, 판단이. 그러니까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만 되니까 액수도 확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정도면 잘 받은 거야.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 강찬호 : 10배 두드려맞을 뻔 했는데 10분의 1 됐잖아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 설주완 : 굉장히 표정이 좋았어요. 결과가 좋은 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 강찬호 : 이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1차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고요. 과연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는. 검찰 총수가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총수는 당연히 책임이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줬다는 법무부. 당연히 지금 조사, 수사 대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사실상 지시가 아니냐. 또 본인들이 말을 안 했다지만 그걸 잘 살펴보세요 한마디만 해도 법무부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할 때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 생각을 한다면 바로 지금 정성호 장관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 설주완 :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채해병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 당시가 당시에도 그냥 수사하게 뒀으면 됐잖아요. 규정대로만 했으면 되잖아요. 그대로 했으면 솔직히 박정훈 대령과 같은,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박정훈 대령과 같은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게 특검까지 정권 바뀌니까 특검까지 갈 일이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그 절차대로 채해병의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사법 처리 될 사람은 책임지고 그다음에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일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똑같아요.
기존에 검찰이 해오던대로 항소장 제출해서 항소했으면 돼요. 항소를 해서 열심히 안 다투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검찰 내부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안 다툰다는데. 공격하지 않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지만 아예 그 싹을 잘라버렸다는 거잖아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1심에서 무죄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는. 정말 오늘 많은 사설에서 나오지만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7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추징금으로 원래 공소 제경기를 할 때 했지만 겨우 428억, 물론 겨우라는 말도 제가 붙이면서도 놀란 게 428만 원이 아니에요.
▷ 노은지 : 액수가 너무 크니까.
▶ 설주완 : 그러니까요. 428억이에요.
▶ 강찬호 : 그런데 그분한테 다르겠죠. 그분은 진짜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만배를 누렸다고 할 수 있고.
▷ 노은지 : 초반에 투입한 돈이 5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 강찬호 : 기가 막힌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은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남시 수뇌부가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고 재판부가 스스로 판결문에 썼어요. 이 사건은 결국 무엇과 연결됩니까? 당시 성남 수뇌부라면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 지금 이분도 정진상 실장과 함께 같은 혐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범으로 지금 기소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핵심 주범들인 민간업자. 이분들이 이렇게 1심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함으로써 벌이라든가 죄라든가 추징금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정진상 두 분 다 거기 재판에서 피고인이신데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왜 이것을 굳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의견을 줘서 참고를 시켰느냐? 이러는 점에서 당연히 그 윗선으로까지 이것은 의혹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 남욱이나 김만배 이런 분들은 지금 항소 포기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지금. 이걸로 위에 읍소를 하거나 나 불리하면 나도 그냥 다 털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거 앞으로 안 해도 발 뻗고 자고 그다음에 몇 년만 산 다음에 돈은 다 챙겨나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주진우 의원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있는 하루당 2억 원씩을 버는 고액 알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본인이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인해서 챙기게 된 돈을 형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에 2억이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 강찬호 : 옛날 설문조사에 참 안 좋은 설문이지만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돈에 굶주렸자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신 10억 줄 테니까 징역 2년 살 생각 있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 노은지 : 그래요?
▶ 강찬호 :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김만배 씨는 하루에 2억이면 닷새만 살면 되네요, 주진우 의원 계산에 따르면.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서 조직적 항명이고 또 선택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별로 할 말은 못하던 검사들이 이제 와서 떠든다.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설주완 : 정치 검찰 있어요. 저 그거 항상 인정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치 검찰을 최대한 영향을 못미도록 하는 게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 검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수사를 해서 뭐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을 놓게 만들잖아요.
▷ 노은지 :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 설주완 : 네.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별말이 없는데 꼭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아니, 관련이 없다면서요? 대장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 100%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항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몸통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네요. 그때 처음에 문제 제기됐을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 얘기도 했었는데.
▶ 설주완 : 당췌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수익이 환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성남시장, 민사소송을 해도 받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돼버리면. 왜 그러냐면 형사상 판결이 원칙적으로 정립이 된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성남시가 어떻게 다 입증해요.
▶ 강찬호 : 그리고 항명을 뭐 했어요? 오히려 지금 다 충실하게 뒤로 던져놓고 어젯밤에 검찰 총수가 법무부 의견 참고해서 항소하지 말라 그런 모양이죠. 그렇다고 항소를 안 해버린 검찰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명령 지시에는 당연히 항명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고 그걸 다른 공무원들은 다 내란 공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법적인 요건은 갖추었고 항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윗선의 지시에 지금 그대로 따라서 어쩌면 형식상으로 항명을,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항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국어사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려스러운 건 더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아예 삭제를 하고 지금 공소청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공소청으로 가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다시 안 벌어질까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을 떠나서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선례가 남았다는 게 더 문제예요.
▶ 강찬호 : 앞으로 지방에서 토허 내지는 개발업자랑 관청 공무원이 결탁하고 그 윗선이 봐주거나 묵인해서 얼마든지 시민의 이익은 다 뒷전이고 업자들과 그리고 소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챙겨먹는 엄청난 범죄들이 전국에 횡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이 아무런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행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가 공소 취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 노은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서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 강찬호 :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차진아 고대 헌법학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 경우는 법률이나 헌법소송상 문제도 문제지만 헌법 위반인데 평등권 위반이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혐의를 해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 중형 선고받고 어쨌든 지금 감옥에 간 남욱, 유동규, 김만배 이런 분들과 다 연루된 사건인데 이재명 대통령만 여기에서 공소가 취소된다? 이것 자체는 당연히 같이 재판받아야 될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평등권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노은지 :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주완 변호사도 생각을 하시나요?
▶ 설주완 :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죄를 없애든지. 업무상 배임죄를 없애면 면소 판결을 하게 되는 거니까.
▶ 강찬호 : 그런데 후반, 아까 말했듯이 죄를 없앤다는 건 너무 여러 가지로 후폭풍이 심하고.
▶ 설주완 :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제3자 뇌물죄인 불법송금 사건이에요. 불법송금 사건은 제3자 뇌물죄는 없앨 수 없잖아요, 법을. 그걸 없애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정하게 그 재판에서 공소 취소만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어 술파티고 뭐고 계속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일련의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 강찬호 : 관련 재판들을 이른바 직관을 못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자들 말입니다. 취재한 기자가 최종적으로 기사 날 때 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재는 우리 노은지 국장이 다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노은지는 빠지고 어제 입사한 수습. 당신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마지막 다 손보고 최종적으로 하라. 어떻게 되겠어요? 기사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들한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지시 1호가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사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 겨냥한 겁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애초에 그러지 않아도 검찰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다른 것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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