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현직 검사장 18명, 정말 평검사로 강등 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전례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상 징계 조치인 '보직해임'이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들에겐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요.
일선 검사장들을 한꺼번에 모두 인사조치한 사례도 없습니다.
Q2. 법무부는 검사장을 정말 평검사로 인사조치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이렇게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면 검사장도 총장이 아니니 일개 검사에 불과하고, 평검사로 인사를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Q2-1. 그런데 왜 바로 발령은 안내는 거예요?
검찰의 더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한차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표를 내면서 잠시 소강상태인데, 노 대행에게 사태 해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장 18명을 한꺼번에 평검사로 강등시켰다간, 다시 내부 반발이 거세질 수 있거든요.
Q2-2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지시 의혹 대상자라, 인사조치가 사후 문제가 될 수 있을거란 관측도 있다고요?
네, 만약에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려면요.
인사권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실무는 성상헌 검찰국장이 맡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데요.
의혹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Q3. 검찰 내부, 당연히 반응이 안 좋겠죠?
검찰 내부망에선 평검사 강등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항소 포기 경위 해명 요구가, 어떻게 항명이냐"거나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Q3-1. 18명 검사장 중 첫 사표도 나왔네요?
네, 오늘 오후 검사장들의 첫 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는 검사장 18인의 입장문 맨 앞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입니다.
Q4. 그런데 강등시켜야 한다는 검사장 18명, 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한 사람들이지 않나요?
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권에서 '강등' 대상으로 지목한 18명 가운데 12명은 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평검사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를 4개월 만에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
Q5. 18명 검사장 다 내보내면 검찰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검사장이 없다고 검찰 조직 전체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장의 결정이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대기업 수사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검사장 결정 없이는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 정치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은,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선 수사팀 판단만으론 결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Q5-1. 그래도 검사장들 강등시키면 빈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일선 검찰청 기준으로 보면, 최종 결정권자인 검사장이 공석이 되면, 그 아래 차장검사가 당분간 그 자리를 직무 대리하게 됩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1개도 아니고 전국 18개 검찰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보니, 여권의 밀리지 말라는 강경 주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현직 검사장 18명, 정말 평검사로 강등 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전례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상 징계 조치인 '보직해임'이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들에겐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요.
일선 검사장들을 한꺼번에 모두 인사조치한 사례도 없습니다.
Q2. 법무부는 검사장을 정말 평검사로 인사조치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이렇게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면 검사장도 총장이 아니니 일개 검사에 불과하고, 평검사로 인사를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Q2-1. 그런데 왜 바로 발령은 안내는 거예요?
검찰의 더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한차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표를 내면서 잠시 소강상태인데, 노 대행에게 사태 해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장 18명을 한꺼번에 평검사로 강등시켰다간, 다시 내부 반발이 거세질 수 있거든요.
Q2-2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지시 의혹 대상자라, 인사조치가 사후 문제가 될 수 있을거란 관측도 있다고요?
네, 만약에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려면요.
인사권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실무는 성상헌 검찰국장이 맡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데요.
의혹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Q3. 검찰 내부, 당연히 반응이 안 좋겠죠?
검찰 내부망에선 평검사 강등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항소 포기 경위 해명 요구가, 어떻게 항명이냐"거나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Q3-1. 18명 검사장 중 첫 사표도 나왔네요?
네, 오늘 오후 검사장들의 첫 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는 검사장 18인의 입장문 맨 앞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입니다.
Q4. 그런데 강등시켜야 한다는 검사장 18명, 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한 사람들이지 않나요?
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권에서 '강등' 대상으로 지목한 18명 가운데 12명은 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평검사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를 4개월 만에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
Q5. 18명 검사장 다 내보내면 검찰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검사장이 없다고 검찰 조직 전체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장의 결정이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대기업 수사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검사장 결정 없이는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 정치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은,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선 수사팀 판단만으론 결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Q5-1. 그래도 검사장들 강등시키면 빈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일선 검찰청 기준으로 보면, 최종 결정권자인 검사장이 공석이 되면, 그 아래 차장검사가 당분간 그 자리를 직무 대리하게 됩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1개도 아니고 전국 18개 검찰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보니, 여권의 밀리지 말라는 강경 주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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