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류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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