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했던 강도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에 재판부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질책했는데요.
법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 했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나 모친을 마주쳤는데, 소리를 지르기에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가방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나나 씨 집에 원래 있었던 것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나나 씨 자택에 침입했다가 제압당하자,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오히려 맞고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나나 씨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하면서 다친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흉기에 맞아 턱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남성의 맞고소 건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했던 강도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에 재판부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질책했는데요.
법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 했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나 모친을 마주쳤는데, 소리를 지르기에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가방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나나 씨 집에 원래 있었던 것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나나 씨 자택에 침입했다가 제압당하자,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오히려 맞고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나나 씨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하면서 다친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흉기에 맞아 턱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남성의 맞고소 건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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