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99인, 찬성194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뉴스1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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