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용 씨와 공모해 임신과 낙태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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