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로, 법원이 촬영한 뒤 영상을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보 문제나 법정 질서 유지를 감안할 경우 중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