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섭요구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노조가 이미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하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교섭이 종료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초기업노조 측은 지난 20일 삼성전자와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발표했고 현재 이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별도 가처분을 이날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