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비상계엄 이후 ‘사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30부는 오늘(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로는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강 전 실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의사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