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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2026-05-31 15:52 사회

 서울행정법원.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생산업무 총괄 공장장으로 근무한 A 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왜 가져가지 않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내자 10분간 격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휴게실에 몸을 눕혔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내출혈 진단 받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공단은 A 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장례비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질병이 발병할 때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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