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10~20일) 연습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7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 내부시설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일반이적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30대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실로 고려했다"며 "특히 A씨는 군사시설 관련 정보를 (외부에) 노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불리한 사실로 고려했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호국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기지 내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 허가로 지난 1월 석방된 뒤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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