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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알리바이 위증’ 전 경기도 산하기관장 1심 유죄

2026-06-10 11:57 사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한 전 경기도 산하기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이 허위이고, 제출된 '캘린더' 사진도 조작이라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위증과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전 원장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세속적인 욕심에 위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원장과 공모해 약속 일정이 기재된 달력화면을 위조한 박모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박 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허위 증언 요청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허위 증언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한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전 원장은 그 시점에 수원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캘린더 일정 사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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