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여름휴가를 보내는 모습. 출처: 뉴시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자전거 안전 요건 적용 대상은 전기자전거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됐는데,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 운행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픽시 자전거 운행이 허용됩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방식의 자전거로, 브레이크가 없는 만큼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사고 위험이 커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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