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 : 뉴스1)
지난 6일 사의를 밝힌 서울시선관위원 A씨는 채널A에 "(중앙선관위가) 기각이라는 결론 하나만 써놓은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사임계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거소청 심리 시작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받으니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소청'이라고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불복 절차인 선거소청 97건을 심사 중이었습니다.
A 씨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17개 시도 선관위에 전송한 '참고자료'라는 문서입니다. 이 자료에는 '쌍둥이득표', '무번호지' 등 6.3 지방선거 핵심 쟁점 10여 개가 정리돼있습니다. 대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거나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각 쟁점별 하단에는 '○○○위원회(지역 선관위)에서 당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시이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참고자료'를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게만 전달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기존 입장도 비판했습니다. "선거소청은 위원들이 하는데 직원들에게 왜 그런 결론을 공유하느냐"며 "결국 선관위원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반박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철환 선관위가 지역선관위의 독립적인 선거소청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정해놓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소청담합'에 이를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그대로 결정하라는 건 아니었다"면서 "직원들이 심사 자료를 작성할 때 참고하라고 보내 준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한테 그대로 갈 자료는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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