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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김어준 국회 CCTV 입수 논란 해소?

2026-07-10 19:21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한 번 봅시다. 김어준 씨가 계엄당일 국회 안 저 cctv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냐가 논란이었는데요. 그 답이 풀린 거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답이 명확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김 씨가 공개한 계엄 당일 국회 CCTV, 국회 만 보유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걸 김 씨가 어떤 방식이든 확보를 해서 튼 거죠.

저희가 취재한대로 국회 말이 사실이라면 김민석 전 총리 측도 국회로부터 영상을 받은 겁니다.

앞서 보셨지만,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총리 도장이 찍힌 위임 서류로 해당 영상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국회 내규상 CCTV 영상을 이용하거나 또 제공하려면 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일 영상을 김 씨도, 김 전 총리 측,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2] 그렇다면 김 씨가 영상을 국회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현재로서는 김어준 씨가 직접 영상을 국회로부터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국회 청사 CCTV 운영을 관리하는 부서가 직접 영상 열람과 제공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 내규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해당 내규에 따르면 정보 주체, 그러니까 당사자인 김민석 전 총리 측을 제외하면 수사, 공소 유지 혹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내규에 없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질문3] 그럼 김어준 씨는 어떻게 영상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시기를 보면, 6월 말에 김 전 총리 측이 국회에서 영상을 열람하고 이어 7월 1일 영상을 받아갔습니다.

국회 측 설명이 맞다면요.

김어준 씨는 그제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방송 발언을 보면 김 전 총리는 영상을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것에 놀랐고, 김 씨도 "어렵게 구했다"고 말했거든요.

저희가 김 씨가 어떤 경위로 영상을 입수했는지 그리고 김 전 총리 측이 영상을 입수했는지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쪽에서 해명을 해야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해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4] 김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영상이 공개된 게 가장 좋은 해명이 됐을텐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김어준 씨가 김 전 총리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만큼, 해당 영상이 김 씨 방송에서 공개된 점에 여권에서도 내막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개가 결국 다음 달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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