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자신이 성폭행을 한 외국인 여성에게 '살해 의사'가 담긴 발언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도 이 진술을 파악해 놓고도, 이후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때, 성폭행 목적은 배제한 살인 혐의만 적용한 건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 여성.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장윤기가 살해 의사를 드러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경찰도 외국인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윤기에게 성폭행과 살인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땐, '직접증거가 없고, 구속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에서 성폭행 목적을 배제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사건인데도, 혐의 적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드러나는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분석도 미흡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 차량 뒷문이 찍힌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 개선을 광주경찰청에 의뢰했는데, 화질 개선 영상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야 받았고, 이후에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씨를 오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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