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 DB
특검팀은 오늘(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1999년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 사건' 김태정 전 총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내란특검에서도 수사결과 내란 가담으로 기소하지 못한 사안을 두고, 2차 특검에서는 구속 사안으로 본 겁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3차례 통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안에 대한 대화가 오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아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을 생성한 당시 대검 기조부장인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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