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중심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존에 있던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발전된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국민의힘은 좀 더 숙의하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결국은 정말 눈 다 감고 법을 마구 내리쳐서 만들자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갖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 절대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사퇴설이 돌던 정성호 법무장관도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시겠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와 별개로 막판에 추가된 조항 하나가 논란입니다.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 등을 추가한 겁니다.
당론 추인 의원총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법안 심사 중에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안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검사의 공소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마저 돌연 추가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하더라도 모레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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