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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예정

2026-07-30 15:13 정치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 합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수사 대상에 지난 총선·대선 등 이전 선거까지 최대한 포함해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번 특검법안에는 6·3 지방선거만 놓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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