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지난달 22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전 씨가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해 해외에 체류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경찰 출석 요구에 7회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 씨를 처음 출국금지하고 한 달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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