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2023년 11월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진실을 지켜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방송 탄압 기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집행한 검찰의 맹렬한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스1)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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