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김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