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정치부 강병규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지금 보면 용산 공원 개발 두고 이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정부가 서울시 반대해도 공공주택 짓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법을 고쳐서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Q2. 법으로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음주 추진하겠다는 용산공원특별법이 그건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 법에 따라 녹지를 유지해야 해 개발이 막혀 있는데요. 개정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법 보면 용산공원을 본체와 주변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주 26일 1차로 통과될 예정인데, 그건 주변부 개발 법입니다.
캠프 킴 부지의 녹지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본체를 포함해 공원 전체에 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여당이 다수당이니 통과시키면 됩니다.
Q. 그 법만 통과시키면 돼요?
그 다음은 정부 몫이니까요.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하고 LH를 사업자로 지정한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Q3. 그래도 각종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공공주택이기 때문인데요.
민간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 도로공사 수도 설치 등 각종 기반시설 인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초기 공급 계획만 승인되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됩니다.
서울시가 가진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법인 거죠.
서울시가 절대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듭니다.
Q4.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공 개발은 정부가 지자체 허락 없이도 가능하군요?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네요.
협조가 없으면 불편할 순 있습니다.
용산공원 지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면요.
용산공원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있다보니까 주변을 오가는 도로나 대중교통, 수도, 전기 등에 있어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은 있습니다.
Q5. 수단이 마땅치 않으면 서울시는 어떡한대요?
제가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공공주택이라도 공급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서울시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협의 과정마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주민들이 최근 반대 집회도 열고 있거든요.
과연 서울시, 그리고 주민이 반대해도 밀어붙일거냐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아는기자 정치부 강병규 차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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