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된다는데요.
경력단절 주부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줄줄 새고 있는 국민연금 실태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짧은 기간만 납부한 뒤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논란입니다.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한국에서 일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60세가 된 A씨. 한 달 치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로 했습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걸로 지금도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경력단절 주부 등을 위해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9만 6천 원씩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10년 치인 1150여만 원을 내면 매달 22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3개월이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외국인이 1년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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