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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종 재신고 한 달 뒤에야 CCTV 찾으러 간 경찰

2026-08-27 19:24 사회

[앵커]
경찰이 장 씨 숙소 주변 민가 CCTV를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시점이 장 씨 가족들이 재신고를 하고도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실종 당시 영상은 자동 삭제가 된 후였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 앞마당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검은색 승합차.

경찰관 2명이 내려 주택 쪽으로 걸어갑니다.

30대 여성 장 모 씨 재수색에 나선 경찰이 장 씨 숙소 주변 민가에 CCTV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이곳 CCTV는 장 씨 숙소에서 시신 발견 지점인 야자수 숲으로 이어지는 최단거리 동선에 있는 집에 달려있습니다.

영상 속 경찰관들이 이 CCTV를 확인하러 온 건 지난 16일로, 가족들이 장 씨를 찾아달라는 실종 신고를 재접수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CCTV가 달려 있는 이 민가 관리자는, 이날 전에는 경찰관이 장 씨 실종과 관련해 찾아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
"<그전에는 경찰에서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경찰이) 그때 5월에 맨 처음 없어졌을 때 와야 했죠. 우리는 (CCTV 영상 저장이) 3개월 이상 안 간다고."

경찰관이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장 씨의 실종 시점인 지난 5월 촬영된 CCTV 영상들은 저장 기간이 지나 이미 자동으로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김지향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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