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1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간 약 4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나 의원이 '기생소득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에는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할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후보로 이름을 올려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원내 1석 정당으로 입성했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선 광역비례 득표율 0.99%를 기록해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 원, 연간 11억 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게 됐다고 나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용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돼 연간 11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못 받을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이번 '위성정당 혈세 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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