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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6.6억원 받고 北에 탈북민·군인 정보 넘겨

2026-09-05 11:15 정치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 현역 군인 등의 정보를 수집한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부터 가상화폐거래 커뮤니티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과 알게 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공작원에게 2021년 2월께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0만달러(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받았고, 같은 해 5월 공작원 지령을 받고 반북단체 대표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하고 해당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면 정기적으로 1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하며 탈북민의 연락처,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 신상정보 및 단체의 활동 상황을 탐지, 수집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접근해 연락처, 사진 등 신상정보와 활동 상황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엔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아 흥신소에 실거주지, 근무부대, 행적 등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북한 공작원을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자 프로그래머로 소개받아 북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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