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일부 금품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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