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일 지인에게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이뤄지지도 앞으로도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면서 2018년 실형과 최근 사기죄로 약식명령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병으로 건강 좋지 않고 경제 활동 어려운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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