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원심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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