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하여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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