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김종석의 샷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제청을 대통령이 한 명은 반려하고 한 명만 받아들이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그 중 대통령이 동의한 사람 바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청문회가 열렸는데 확실한 건 대법관 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각자 묻고 싶은 건만 묻는 듯 했습니다.
먼저 야당입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헌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법 앞에 평등해야지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모두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쓰읍..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그런 사유로 볼 수 없진 않을까 싶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해당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서 다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거지 않습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재판부 재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당연히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피했는데요.
김성수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가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반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저는 대법원장께서도 지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크게 말하세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입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상호 존중해야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갈등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처남이 임차한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일명 '전전세' 거주를 하며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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