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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 및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불기소 배경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시기의 주가조작과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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