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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

2026-09-22 14:56 사회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4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22일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올해 3월 27일 구속기소된 두 사람은 26일 자정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 2022년 지방선거를 앞 둔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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