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출처=뉴스1)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공범으로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제공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가방 전달이) 단순한 사적, 개인적 선물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며 "당시 김건희와 형성된 정치적 관계, 금품 제공 시기 등을 보면 직무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도 질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당원투표 100% 룰' 개정은 본인 당선을 위한 특혜성 개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측과 소통이나 후원 내역이 전혀 없었다며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유력주자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면서 "현재 당원권 강화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 사정 등을 고려해도 룰 개정은 당원권을 강화하자는 추세에서 이뤄진 것이지, 특정인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과 배우자의 정당 전당대회 관여는 대통령의 공식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김건희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크리스찬 디올' 물품이었으나 특검이 수색범위 등을 초과해 무관한 '로저비비에' 상자를 개봉했다며 이번 사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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