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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재산분할’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

2026-09-29 09:06 사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출처: 뉴스1)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약 2조5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권 CVO 측은 어제(28일),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단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CVO 측은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낸 이혼 등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약 2조4867억 원)를 현물로 이 씨에게 지급하고 현금 65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스마일게이트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회사 설립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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