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255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 일당이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 간 2차전지 소재 기업에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10배 이상 불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주가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은 자본 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씨는 오늘 선고 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가수 이승기 씨는 지난해 장인이 구속된 뒤 입장문을 내 관계를 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족 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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