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