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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위너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10-01 10:18 사회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동안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오늘(1일) 1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카메라 앞에 선 송민호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무 관리자와 사전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고, 재복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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