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 징역 6년

2026-10-21 11:28 사회,정치

 박영수 전 특검 (출처=뉴스1)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선 1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앞서 1심에선 3억 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2억 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1억 원 공여에 대한 남욱 변호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봤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은행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